법원, 오늘 오후 5시 김문수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310호 법정에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310호 법정에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강주영 기자] 법원이 10일 오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신청한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310호 법정에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열어 새로운 후보 선출을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 김 전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했으며, 이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후보 교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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