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학폭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시민단체의 고발 1년여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동훈 전 대표와 배우자 진은정 미국 변호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사건의 불기소 사유가 명백할 때 조사없이 불기소하는 처분을 말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 전 대표와 진 변호사를 고발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넘겨 서울중앙지검이 검토해왔다.
사세행은 2023년 5월 발생한 강남 A 중학교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 사건에 한 전 대표와 아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중학교에서는 한 학생 학부모의 학폭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후 신고를 취소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교당국은 학폭신고 접수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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