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취재진에 답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을 허위로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여성이 혐의를 부인했다.
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A 씨는 1시간30분가량 걸린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협박을 공모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여전히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B 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 없는가", "혐의 인정하는가" 등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B 씨는 과거 손 씨와 교제했던 A 씨가 임신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씨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는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임신 폭로를 협박하면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가 있다. 손 씨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자신과 소속팀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해 요구를 들어줬다고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가 제시한 초음파 사진이 조작됐다고 보고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 씨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들이 출석에 불응하자 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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