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구속 심사를 받는다.
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B 씨는 과거 손 씨와 교제했던 A 씨가 임신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는 현재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임신 폭로를 협박하면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가 있다. 손 씨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자신과 소속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요구를 들어줬다고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가 제시한 초음파 사진이 조작됐다고 보고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 씨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들이 출석에 불응하자 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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