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적발해야 과태료 처분 한계
전문가들 "펫티켓 교육 강화 가장 중요"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최근 들어 반려견 배설물 무단 투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지만 현장 적발을 통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을 육박한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올바른 펫티켓(펫+에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개똥 좀 치우고 가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 골목 전봇대에 반려동물 배설물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가 걸려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 A 씨는 "개똥을 안 치우고 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전봇대에 걸린 건 또 처음 본다"며 "가정교육이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땅에 배변이 담긴 봉투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 "치우는 시늉만 하는 것 같다", "저런 경우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 16조 2항 3호에는 '배설물은 수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적발돼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난 2023년 7건, 과태료 34만원, 지난 2024년 10건, 과태료 47만5000원에 그쳤다.
배설물 수거 위반 현장 적발이 어렵다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설명이다. 지자체에서 청구하는 과태료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지만 구속력이 없다.

서울 강서구청은 "구청 등에서 처분하는 과태료는 현장 적발이 원칙이다. 주민 신고로 현장에 가더라도 반려동물 주인이 사라지면 찾을 길이 없다"며 "CC(폐쇄회로)TV 사진 등의 증거를 확인해 투기 당사자를 찾아가도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거나 본인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배설물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종로구와 강동구, 강서구 등은 '배변봉투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배변봉투함은 반려견과 공원 산책 시 봉투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준비한 봉투를 모두 사용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배변봉투함이 설치돼 있는데도 무단 투기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강서구의 경우 총 20곳에 설치된 함에 매일 봉투를 수급하고 있지만 무단 투기된 반려동물 배설물을 수거하느라 직원들 현장 출동이 잦은 상황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직접 집에 가져가서 버리라는 취지에서 배변봉투를 제공하고 있지만 봉투 채로 전봇대에 걸어두거나 길바닥에 투기해놓고 가는 경우가 빈번해 외근이 매우 잦디"라며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습 투기자일 경우 최대한 증거 수집과 동선 파악 등을 통해 반드시 현장 적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장은 "한국도 유럽, 미국 등처럼 반려견 친화 사회로 접어드는 과도기"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져야 할 배변봉투 지참 등 펫티켓 관련 교육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