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상향…"재건축 활성화"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더팩트 DB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노후 주거지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시는 19일부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마무리하고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현행보다 최대 50% 상향한다.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조정되며, 시행 기간은 3년이다.

용적률 완화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소규모 정비사업에 적용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해당된다. 단,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된다.

건축허가·신고 사업의 경우 대지나 건축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과 중복 적용될 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심의해 기준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용적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기존 계획을 일괄 재정비한 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이번 용적률 완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지형순응형 계획, 일조·경관 확보, 열린 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완화 대상 건축물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가 지연되던 노후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침체된 소규모 건축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비상경제상황과 주택공급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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