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조례 개정안 시행


서울시,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19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 1월 '2호 규제 철폐 안건'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사업을 서울시 평가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번 조례는 기존 협의절차 면제 대상, 모호한 면제 요건을 수정해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정비사업·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에서 20일로 약 28일 단축된다.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모두 해당하면 서울시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대상 사업 중복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해 주민 의견 수렴,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가 어려웠다.

시는 개정안 시행으로 사업자의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하여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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