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다녀오겠다" 복창시킨 상급자… 법원 "면직 정당"


장기간 부하직원 갑질한 지역 새마을금고 직원
법원 "업무상 지시 범위 넘어서…조직문화 저해"


오랜 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오랜 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휴가나 따로 식사를 하려는 부하 직원에게 복창을 강요하는 등 오랜 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의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금고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여신팀장 겸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부장급 직원이었다. 지난 2023년 3월 A 씨의 직장 동료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A 씨는 부하 직원의 계좌 잔고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거지냐"라고 막말을 했다. 특정 직원에게 "휴가 잘 다녀오겠다"고 복창해야 휴가를 갈 수 있다고 몰아세웠고 함께 도시락을 먹지않겠다는 직원에게는 "꼭 나가서 먹고 싶다"고 크게 복창하도록 했다. 업무가 미숙한 직원을 놓고는 다른 직원들에게 말을 걸지말라고 시켰다.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주먹을 들고 때리려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중앙회는 같은 해 4월 A 씨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했고, 새마을금고는 조사 결과 A 씨를 징계 면직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8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으나 지노위는 기각했다. A 씨는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서로의 진술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직원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는 CCTV 영상, 피해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영상, 문서고와 책상 사이에 들어가도록 강요하는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징계 사유 중 일부 행위가 정당한 업무 지시라는 A 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들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고인들이 A 씨의 행위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불안·우울 등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A 씨는 신고인들이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도 폭언,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운전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직원들도 있어 보인다"며 "A 씨의 행위로 조직 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 수준에 대해서도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은 수년 이상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징계면직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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