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 싶지 않아서" "컨디션 나빠"…'서부지법 폭동' 재판 불출석 사유 보니


현재 실형 4명…"초범도 형량 높아"
재판부 모욕 논란도…"중형 불가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 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남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씩 선고했다. /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 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남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씩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피고인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90여명의 재판이 남겨진 가운데 일부는 '서부지법 항쟁'이라며 저항권을 주장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초범인데도 높은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동으로 총 9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 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남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씩 선고했다.


이들의 선고 결과를 두고 초범인데도 비교적 형량이 높게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례를 확실히 남기기 위해 일반 폭력 시위보다 좀 더 무겁게 형을 선고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향후 남은 서부지법 폭동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가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오는 28일 취재진을 폭행해 특수상해와 특수강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문모 씨, 특수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의 선고기일이 예정됐다.

지난 14일 열린 피고인 24명에 대한 공판기일에는 3명을 제외하고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일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잦은 재판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에 의한 어지러움'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구속된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재판에 항의하기 위해 출정하지 않겠다는 모습도 내비쳤다. 서부지법 폭동 관련 첫 선고가 있었던 지난 14일 오후 피고인 24명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지만 3명을 제외하고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 구속된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재판에 항의하기 위해 출정하지 않겠다는 모습도 내비쳤다. 서부지법 폭동 관련 첫 선고가 있었던 지난 14일 오후 피고인 24명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지만 3명을 제외하고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

또 '변론권 제약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재판부의 졸속 재판에 항의하기 위해', '몸도 안 좋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등 내용도 있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씨와 소 씨의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양형 이유로 참작된 것과 상반된 태도다.

법정에서 대답을 회피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7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한 피고인 6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를 채택하고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이 영상 속에 나온 일부 피고인을 특정하자 재판부는 이를 두고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라는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 영상을 재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박했다. 일부 피고인들도 '대답하지 않겠다', '내가 맞는지 확신이 안 선다', '내가 저랬던지 기억이 안 난다' 등의 대답을 했다. 결국 증인신문을 위한 추가 기일을 잡아야만 했다.

재판부를 향한 모욕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지난달 14일 피고인 33명의 재판에서 한 변호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에) 왔다 가고 국회가 이 사건에 대해 '반법치주의적 폭력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발언 하나 때문에 전체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며 "재판장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야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 같다"고 제지했지만, "동사무소였으면 구속했을 것이냐"고 반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동으로 총 9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8일엔 취재진을 폭행해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문모 씨, 특수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의 선고기일이 예정됐다. /남윤호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동으로 총 9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8일엔 취재진을 폭행해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문모 씨, 특수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조모 씨의 선고기일이 예정됐다. /남윤호 기자

임응수 변호사는 "서부지법 항쟁 피고인들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와 집행,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헌법상의 적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그들의 행위에는 자유민주적 가치와 범죄라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피고인들에 비해 형량이 높게 나오는 건 필연적이라고 내다봤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일반 사건 같은 경우 초범이 실형 나오기는 쉽지 않다"며 "그런데도 실형이 선고됐다면 법원이 이 사건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향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곽 변호사는 "피고인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그 사유는 합리적이어야 된다"며 "재판부가 맘에 들지 않으면 기피신청하던지 법적 제도권 내에서 표현해야 된다"며 "형량에 있어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 주장을 계속하게 될 경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출 수 있고 형량이 높게 나올 것"이라며 "증거를 다투느라 장기화될 수도 있지만 사안 자체가 어렵지 않고 구속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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