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비화폰 등)'이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사건 관계자의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직접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은 내란 사건 혐의 입증에 핵심 증거물로 지목돼왔다.
이에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를 임의제출받았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입증 목적으로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서버 기록에서 내란 사건 관련 내용을 확보하려면 별도의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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