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식당 난동·경찰 폭행…'부창부수' 30대 커플 벌금형


30대 남성은 식당 직원 폭행
여자친구는 출동한 경찰관 근무복 찢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와 지모(39) 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와 지모(39) 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와 B(39)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식당 직원 C 씨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C 씨가 "물건이 없다"고 하자 "찾아주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여자친구인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씨의 몸을 할퀴고 잡아당겨 근무복을 찢은 혐의를 받는다.

B 씨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D 씨가 A 씨를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며 "지 씨 역시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가 이뤄진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uyo@tf.co.kr

  • 추천 14
  • 댓글 7


 

회사 소개 | 서비스 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의견보내기 | 제휴&광고

사업자 : (주)더팩트|대표 : 김상규
통신판매업신고 : 2006-01232|사업자등록번호 : 104-81-76081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20층 (상암동,중소기업DMC타워)
fannstar@tf.co.kr|고객센터 02-3151-9425

Copyright@팬앤스타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