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접대 의혹 업소,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 전력


2014년 1월 식품위생법 37조1항 위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을 이끌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 의혹을 받는 가운데 술집으로 지목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을 이끌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 의혹'을 받는 가운데 술집으로 지목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 의혹'을 받는 가운데 술집으로 지목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업소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업소는 2014년 1월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가 진행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근거 조항은 식품위생법 37조1항이다. 해당 조항은 단란주점 영업(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의 경우 관할 관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업소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A 업소는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곳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와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에도 식품접객업소 민원 사항에 따라 A 업소에 합동단속을 실시했지만 적발·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술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yes@tf.co.kr

  • 추천 16
  • 댓글 10


 

회사 소개 | 서비스 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의견보내기 | 제휴&광고

사업자 : (주)더팩트|대표 : 김상규
통신판매업신고 : 2006-01232|사업자등록번호 : 104-81-76081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20층 (상암동,중소기업DMC타워)
fannstar@tf.co.kr|고객센터 02-3151-9425

Copyright@팬앤스타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