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시 일괄 선발로 변경
자녀 교육자금 마련 돕는 '꿈나래 통장' 모집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다. 기존 자치구별 모집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시가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제대군인 신청 가능 연령을 높이고, 쉼터 퇴소·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내달 9~20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 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금까지 자치구별 인원을 배정하고 선정하다 보니 구마다 경쟁률이 달라 최저 및 최고 경쟁률 자치구 합격선의 차이가 발생해 올해부터 시 일괄 선정으로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제대군인 신청 가능 연령의 상한도 높인다. 현재는 만 18세~34세가 신청할 수 있으나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쉼터 퇴소·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근로일수는 적지만 시간이 긴 근로자들을 고려해 ‘월 10일 이상 근로’에서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모집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1~80%여야 하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1~90%로 기준이 완화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6월 9일~6월 20일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꿈나래 통장'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경제적 이유로 생활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청소년의 자산?교육 자금뿐 아니라 ‘꿈’도 키워주는 대표적인 약자 동행 사업"이라며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