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2014년 9월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총 8억 2806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13일 양 총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2013년 YG 소속 작곡가를 통해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A사 아시아 대표 B 씨를 알게 돼, 그에게 A사의 해골 무늬가 새겨진 시계를 구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총괄 프로듀서 측은 시계 업체에서 홍보를 부탁해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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