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체포방해 조사 마무리…국무회의·외환 혐의 볼 듯


특검팀 "조사할 내용 매우 많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남은 시간 국무회의 의혹과 외환죄 혐의 등 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체포방해 조사는 끝났다. 오후 조사는 정확한 순서를 구체적으로 알리기 어렵지만, 나머지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분께 조사실에 들어서 약 3시간 조사를 받고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 이후엔 오후 1시7분부터 조사가 재개됐다.


오전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놓고 신문이 진행됐다.

오후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외환죄 혐의 등 광범위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도 오전 브리핑에서 "조사량이 매우 많다"며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피의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사전·사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사전 국무회의에 소집되지도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특정 국무위원만 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사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북한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이른바 '무인기 북풍 의혹'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앞서 비공개 조사를 통해 군 관계자들에게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을 두고도 지난 4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3일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총괄 하에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지원 역할을 한다. 이외에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 등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2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한 말씀 달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는지', '선포문 폐기는 왜 승인했는지' 등을 취재진이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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