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배경은 그룹 이미지 실추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 등 현 경영진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산케이신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4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주주 대표소송을 접수하고, 신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6명에게 총 144억엔(약 136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고, 이 사안에 대해 경영진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 회장에게는 134억엔(1265억여원), 신 회장을 포함한 임원 6명에게는 총 9억6000만엔(약 91억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대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에서 "책임의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나아가고 싶다"고 했다.
롯데홀딩스는 "현시점(4일)에서 소장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 발표를 삼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된 후 복귀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이사 선임 안건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