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2차 조사 하루 만에


직권남용·허위공문서·특수공무집행방해
외환 혐의는 일단 제외…"조사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6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이후 하루 만이다.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다. 다만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돼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대표적 죄명 세 가지만 말씀드린 것"이라며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혐의와 구속영장 신청 이유 등은 법정에서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2분 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서열람 시간을 포함해 15시간가량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11시54분께 귀가했다. 전날 오후 6시34분 피의자 신문을 마쳤으나 저녁 식사를 거른 채 5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끝에 오후 11시30분 마쳤다.

특검팀은 오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집중 조사했고, 오후에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외환죄 혐의를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없이 신문에 응했으며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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