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공연 취소당한 이승환, 헌법소원 낸다 "공권력 남용"


앞서 구미시장 상대로 손배소도 제기

가수 이승환 김장호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낸다. /더팩트 DB 가수 이승환 김장호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낸다. /더팩트 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가수 이승환이 공연을 취소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이어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29일 이승환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이 12월 20일자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구미시장의) 서약서 요구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받아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서는 내달 5일까지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승환은 지난 25일 구미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기념 구미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이틀 앞두고 구미시장이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이 구미시장이 요구한 서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구미시장은 20일 이승환에게 공문을 보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등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22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를 침해한 것"이라며 "또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고 서명하라며 이승환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승환은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재성 변호사는 27일 이승환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 "원고는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소속사 드림팩토리,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그리고 공연 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비용은 이승환이 부담하며 원고는 구매 공연 예매자 본인에 한해 내달 3~7일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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