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거부권 [TF사진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며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검토해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특례법에 대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가 분리납부하고 있고, 수신료 과오납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함께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세 법안은 모두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들이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앞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6건으로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총 3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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