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노력 도외시해 죄책 가볍지 않아"
"집회로 코로나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옥외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도로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 위원장은 2021년 6월15일, 19일과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7월3일 노동자 대회에는 5000명이 참여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 전 지역에서 10명 이상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3월 3주 때 정점에 달한 후 13주 연속 감소세였다가 7·3노동자대회를 앞두고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1,2심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민주노총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례없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있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이러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 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의 대표로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고 이 사건 각 집회로 코로나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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