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방에 검찰·공수처 책임론…고비마다 석연찮은 결정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수사팀 반발
무리하게 이첩 관철시켜 수사권 논란 자초
구속기간 계산법 이례적 결정에도 침묵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서예원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에 검찰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고비마다 석연치않은 결정으로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무리하게 관철시켜 두고두고 이어질 수사권 논란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해 12월18일 대검찰청은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법적으로 보장된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 불법 소지가 있고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 12.3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핵심 관계자들을 연달아 구속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두 차례 출석요구를 하는 등 수사 속도를 내고 있었다. 이같은 국면에서 대검은 특수본과 특별한 사전 협의 없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이견을 표시하고 수사팀 일부 검사는 돌연 휴가를 사용하는 등 반발했다는 뒷말도 돌았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모든 수사가 불법이라는 논리를 구성하는 구실을 제공한 셈이 됐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세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하고 체포도 2차 시도에서 경찰의 협조로 성공하는 등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체포된 윤 대통령도 공수처에서 일절 진술을 거부해 실제 조사 성과도 부족했다. 이에 법원이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 수사 적법성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동운(오른쪽) 공수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심우정 검찰총장. 2024.10.25./뉴시스 오동운(오른쪽) 공수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심우정 검찰총장. 2024.10.25./뉴시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뒤에도 문제는 이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불허했다. 재신청을 역시 불허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기소를 앞두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25일 자정이라며 시간을 넘기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상황이었다. 검찰이 불필요하게 연장 재신청이나 검사장 회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25일에 맞춰 기소했더라면 법원의 구속 취소도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의 결정도 상당 기간 논란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취소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 앞으로 공소유지에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엄연히 명시됐고 헌재 심판 결과도 예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 구속기간을 형소법에 규정된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법을 바꾸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에도 불복 절차를 밟지않아 일선 수사 현장의 혼란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수사팀도 심우정 총장의 방침에 장시간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지휘 후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 취소에 일정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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