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간 맞추려다 신호위반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사고 당일 배달 32회…순간적 집중력 저하"

배달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라이더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더팩트 DB 배달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라이더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배달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를 급히 몰다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라이더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인은 2023년 9월 12일 오후 4시 59분쯤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이동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인데도 계속해서 직진 주행을 하다,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의료기관으로 후송됐지만 비장파열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이틀 뒤인 2023년 9월 14일 오전 7시 36분께 사망했다.

A 씨의 부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지급을 거부했다. 공단은 "신호위반이라는 망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A 씨의 부모는 아들의 신호위반 과실이 중대성 및 위법성 측면에서 산업재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망인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망인이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사고 당시 기상상태가 맑고 건조한 상태고 주변 도로가 평지의 포장도로이긴 하나 망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1차로에는 2대 이상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다"며 "이들 차량이 시야 장애물로 작용했을 수 있어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사고 차량의 진행을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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