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법정 촬영 불허…역대 전직 대통령 재판 최초


지하 주차장 이용 허용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4.11/남윤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4.11/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역대 전직 대통령 재판을 통틀어 촬영 불허는 처음 있는 일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1차 공판에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방청 등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촬영을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부 직권으로 허용할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는 법정 촬영이 허용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반대에도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1996년 12·12 쿠데타와 비자금 의혹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첫 공판 때에도 개정 직후 1분30초 동안 법정 촬영이 허용됐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재판 당일 차량을 타고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곧바로 진입해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용한 일은 법원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도 결정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도록한 형사소송법이 부당하다고 봤다. 이는 형소법 제정 이후 첫 판단이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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