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에 태극기 처리 규정에도 방치
국기 수거함 이용 어려움에, 처벌도 불가능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에서 사용한 태극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령 상 태극기 폐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국기 수거함을 이용해야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극기 처리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기법 10조 2항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깃발을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10조 3항은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태극기를 많이 쓰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서 태극기는 대부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다. 지난 5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집회가 끝나자 대부분 태극기를 그 자리에 두고 떠났다. 주최 측은 태극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이전에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 이후 태극기는 곳곳에서 쓰레기와 함께 뒤섞여 있었다.
주최 측은 국기법 상 태극기 처리 규정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대국본 관계자는 "명문화된 법령이 있는 줄은 몰랐지만 기본적으로 남겨진 태극기를 최대한 분류하고 있었다"면서도 "소각할 수 있는 장소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태극기 폐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무총리 훈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기 수거함이 설치된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 태극기를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실내에 국기 수거함이 설치된 경우 센터가 문을 닫는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태극기를 아무렇게나 폐기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기법에는 태극기 폐기 관련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태극기 처리를 담당하는 자치구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섞여 들어가는 태극기까지 일일이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폐기 방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지자체와 시민들을 상대로 계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태극기를 집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지난 2017년 3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집회 및 시위 등에서 특정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됨에 따라,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서 국기의 상징성을 훼손하는 방법의 활용을 금지하는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2020년 5월29일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hysong@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