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방송하는 주체도 고소할 예정"
JTBC가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JTBC[더팩트ㅣ최수빈 기자] JTBC가 '최강야구' IP를 지키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JTBC는 29일 "스튜디오C1(이하 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며 "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8일 접수한 고소장에는 C1과 장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은 C1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강야구' 상표권자인 JTBC의 허락 없이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노출, 상표권을 침해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했다"며 "장 PD가 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 보수를 책정, 이사 본인인 장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JTBC는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이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아류 콘텐츠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방송 또는 서비스하는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JTBC는 '최강야구'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주체로서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론칭할 계획이다"라고 알렸다.
JTBC와 C1, 장 PD는 현재 분쟁을 진행 중이다. 이는 '최강야구' 트라이아웃(팀 합류 기회를 얻기 위한 실력 평가 테스트) 진행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제작비 과다 청구 문제까지 맞서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JTBC는 "C1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의 제작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장 PD는 "제작비 내역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JTBC는 C1 편집실 서버를 차단했다. 이에 C1은 경찰에 신고하고 JTBC를 무단 침입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JTBC는 "편집 장비와 시설은 JTBC 소유이며 편집실 퇴거를 사전에 통보한 만큼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JTBC는 별도 제작진과 함께 '최강야구' 시즌4를 준비 중이며, 장 PD는 '불꽃야구'를 론칭 중이다. 창단 첫 직관 경기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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