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은 불가능
경기지사 때 파기환송심 석달 걸려
2심 결론 빨리 나도 재상고 절차 남아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무죄 판결이 뒤집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는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시 고비를 맞게 됐다. 다만 대선 전 형 확정은 물론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기도 어려워 대선 출마에 이론적으로 문제는 없는 상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을 다시 판단한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되고 사건부 배당 후 사건 심리가 본격화된다. 기존 2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으면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른다.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당장 가로막힌 것은 아니다. 당장 6월 대선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파기환송 절차에 따르더라도 결론이 나기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결심공판과 선고공판 등 기일을 2일은 잡아야 한다. 재판부가 서두르더라도 오는 12일이면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돼 '대선 개입'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낼 수도 있다.

이 후보 본인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도 한 예다.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수원고법은 2020년 10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해 파기환송 후 약 3개월 만에 2심 결론을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11개월이 걸렸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구별해 따로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약 11개월 후인 2020년 7월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파기환송심도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해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 후보가 재상고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 재상고 기간은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은 20일이다.
다만 이 후보가 이 상태에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가정해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날 선고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신속한 결론에 대해 '6·3·3 원칙'만 언급했을 뿐 불소추 특권은 별다른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