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돈 회사, 대여금 반환 소송 제기
배우 황정음이 전남편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압류 조치를 당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인 전남편 이영돈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3일 <더팩트>에 "황정음 씨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며 "이혼소송 자체가 마무리 단계다. 곧 원만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먼센스는 황정음의 전 남편인 이영돈이 운영하는 회사가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17일 부동산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를 인용했고 황정음이 보유한 서울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중 2개 호실을 가압류했다. 해당 건물은 황정음이 지난 2013년 18억 7000만 원에 사들인 주택이다. 이에 황정음은 임의로 임대 및 매매를 진행할 수 없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16년 2월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했다. 이듬해 8월에 아들을 낳았으나 2020년 9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파경 위기를 맞았다.
이혼 조정 중이던 둘은 이듬해 7월 재결합 소식을 전했고 2022년 3월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다시금 파경 소식을 전했다.
황정음은 최근 43억 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개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총 4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그러나 MC로 출연 중이던 예능프로그램 '솔로라서' 최종회에서 분량이 대거 통편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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