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가량의 다툼 중 일부의 영상"
은종이 공개한 영상과 폭로에 대한 해명

[더팩트 | 김명주 기자] 가수 은종이 남편 윤딴딴의 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을 최근 공개한 가운데 윤딴딴이 이를 정면 반박하는 해명을 내놨다.
윤딴딴은 19일 개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은종이 올린 영상은 2시간가량의 다툼 중 일부의 영상이다. 해당 장면은 한 시간가량 은종의 폭행을 견디다 이성을 잃고 반격한 장면이고 후에 계속 진정되지 않는 은종을 붙잡아 결박해야 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제발 죽어"라고 소리치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은종이는 욕설과 고성, '제발 죽어'라는 등의 폭언을 동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굴에 상처가 나고 몸에 멍이든 사진을 공개하면서 "운전 중인 저를 심하게 때려 은종의 손가락이 골절된 적이 있다. 그로 인해 은종은 몇 달간의 통원 치료를 해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상간 소송은 승소 패소의 개념이 아니며 육체적 관계는 전혀 없었고 2000만 원 소송에서 외도 정도에 따라 1000만 원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딴딴은 은종이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의 금전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몇 주 전 합의서를 들먹이며 2000만 원을 더 요구해 왔다. 돈이 없어 주지 못한 후 이렇게 사건을 터뜨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은종은 댓글로 "폭행 영상의 타임라인과 원본, 2022년 5월에 작성된 그간의 상해 기록과 각서, 녹음 전체 맥락, 성격검사지 결과, 부부 상담 중 선생님의 말씀, 상간 소송 진행 도중 비용 증액의 근거가 담긴 어제의 잘려 나간 제 카톡의 나머지 내용, 위자료 관련 마지막 대화까지. 모두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조용히 기록하겠다"고 썼다.
은종과 윤딴딴은 지난 2019년 3월 5년 열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나 앞서 지난 12일 은종은 "최근 남편의 상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간 소송이 승소 판결로 마무리됐다"며 윤딴딴의 외도 및 폭행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윤딴딴은 지난 14일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무력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은종이 경제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은종은 지난 18일 "남편이 주장하는 '선 폭언, 폭행' 그리고 '전적인 경제적 부담'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윤딴딴의 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윤딴딴은 2014년 '겨울을 걷는다'로 데뷔해 다수의 OST 가창에 참여해 목소리를 알린 가수다. 은종은 2014년 노래 'You Are My Love(유 아 마이 러브)'로 데뷔해 '웃어봐' '어썸' 등의 곡을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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