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이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9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경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약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 외에 소속 연예인이 없는 1인 회사로, 횡령한 자금 중 42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되었다. 나머지 금액은 재산세 및 지방세 납부를 위한 카드 대금 상환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액의 대부분을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황정음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하여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금액을 변제했다.
재판 후 황정음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고,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그냥 눈물이 나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변호인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은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의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일로 팬 여러분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더욱 성숙되고 책임 있는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2022년 7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후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그는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적 있는데,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첫 공판에서 주장했다.
황정음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황정음은 앞으로 4년간 집행유예 상태로 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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