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판결 확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10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재판장 정철민)은 민희진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과태료 처분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민희진이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사건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희진이 임원 B씨에 대한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민희진이 B씨에게 대응 전략을 코칭해 혐의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A씨는 민희진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민희진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민희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도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다"며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희진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부합하며, 과태료 처분에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시했다.

민희진은 현재 하이브와의 법적 공방도 진행 중이다. 하이브는 민희진을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민희진은 이에 맞서 풋옵션 행사 대금 약 26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은 또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으로부터 각각 약 20억 원,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발생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근로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의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법원은 민희진의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민희진은 향후 적법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이유를 붙인 정식재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민희진의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그에 따른 처벌 기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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