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유인 살해한 교사, 교단 떠나 무기징역


전직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이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8세 아동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20일 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나,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으며, 범행의 목적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명재완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범행과 정신이 온전한 상태의 범행을 같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8)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명재완의 범행이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방법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들이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하며 불안과 분노를 다른 사람에 대한 물리적 공격으로 표출했다"고 설명했다.

명재완은 최후 진술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유족 측 변호인은 "하늘이의 억울함과 범죄 잔혹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는 아쉽다"며 "무기징역은 20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후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재완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아동 보호와 교육 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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