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민 향한 협박글 30대 여성, 결국 재판행


배우 한지민을 향해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0일 이모(30대·여)씨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을 겨냥한 게시글을 19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게시글에는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씨는 게시물에 한지민과 그의 지인들을 직접 태그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33)의 열애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8월 이후 이러한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의 행위는 한지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간주됐다.

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SNS 운영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이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에 대한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평가된다. 협박 및 모욕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지민은 한국의 대표적인 배우로, 여러 작품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법원에서의 재판 결과는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SNS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쉽게 노출되고, 이에 따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향후 법원에서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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