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송 1심, 어도어 승리...민희진 대표 해임 인정 안 돼


뉴진스가 법원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선택했다. 이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소송 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변호사만이 자리했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들의 성과 폄훼 발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아일릿과의 유사성 문제, 아일릿 매니저의 하니에 대한 발언,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등은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해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서에 대표이사직 보장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심 판결 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항소 계획을 밝히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 3월 홍콩에서 열린 '콤플렉스 라이브' 이후 약 1년 4개월 간의 공백기를 겪고 있다. 앨범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슈퍼내추럴' 이후 발매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뉴진스가 음악 방송보다 JTBC '슈가맨'에 출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슈가맨'은 과거 인기 있었던 가수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도어는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하며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희진이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진스가 승소할 경우 첫 번째 아티스트로 영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뉴진스가 패소하면서 '오케이'가 뉴진스를 위한 공간이 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팬들은 다시 한 번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하게 되었다.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팬들은 지쳐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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