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블랙리스트 피해' 김규리 "국정원 상고 포기 기뻐"


김규리 "부재 시 국정원 집에 방문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관련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한 가운데 명단에 올랐던 배우 김규리가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며 심경을 밝혔다. 사진은 배우 김규리가 지난해 2월2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F/W 서울패션위크 라이 포토월에 참석한 모습. /박헌우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관련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한 가운데 명단에 올랐던 배우 김규리가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며 심경을 밝혔다. 사진은 배우 김규리가 지난해 2월2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F/W 서울패션위크 라이 포토월에 참석한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관련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한 가운데, 명단에 올랐던 배우 김규리가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며 심경을 밝혔다.

김규리는 9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그동안 몇년을 고생했던 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며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동안 말을 안하고 있었던 제 경험 중에는 '저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저희 변호사였던 김용민 의원님께서 '집이 비워져있을 때 무슨 일은 없었는지' 질문하시기도 했다"며 "집이 비워져 있을 때 국정원이 들어왔던 곳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집은 문서를 버릴 때 모두 알 수 없게 파쇄를 했기에 별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희 동의 다른 집은 쓰레기 봉투 안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었다"며 "쓰레기 봉투도 뒤졌나 생각한다.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작품 출연 계약 당일날 갑자기 취소 연락이 오기도 했고,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를 통해 나온 걸 접했을 때는 SNS를 통해 심정을 짧게 표현한 것을 두고 다음날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받고, 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하는 일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국정원은 지난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국정원은 "지난 17일 서울고법이 국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내린 결정에 대해 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규리는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 건지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며 "상고를 포기했다니 소식 기쁘게 받아드린다. 고생하셨다 모두"라고 말을 이었다.

앞서 김 씨와 개그우먼 김미화 씨 등 36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2017년 11월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지난달 17일 김규리, 문성근, 김미화, 박찬욱 씨 등 3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이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도 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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