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진실을 밝히다


배우 오영수(81)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했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포옹의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는 강제추행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기록한 일기를 작성한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한 산책로에서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며, 오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오 씨는 "피해자와 함께 산책하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판결 후, 오영수는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다"고 반발했다. 피해자는 "무죄 판결이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내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영수는 2021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 논란으로 인해 출연 예정이었던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와 관련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향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판단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기억의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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