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 의혹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입장을 밝혔다. 진해성은 법원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진해성과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해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진해성은 개인의 입장을 통해 소송의 배경과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본안 소송에 앞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폭로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거나 이후 게시글을 올릴 경우, 진해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진해성은 본안 소송 패소 이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이 상대방의 행위 중지였으며,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원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결정 이후 폭로자가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중지한 점을 언급하며, 변호사는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해성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패소 보도 후 마치 학폭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기사에 속상함을 드러냈다. 진해성은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진해성은 이번 글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향후 상황에 대한 대응 방침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해성의 이미지와 경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법적 분쟁이 계속될 경우 연예계 전반에 걸쳐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진해성은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해성의 소송 결과와 입장은 대중과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그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전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