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30대 男,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의 강도 행각이 발생했다. 구리경찰서는 A씨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들고 자택에 침입하여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A씨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된 지 이틀 후인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A씨의 구속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경찰은 A씨를 오는 24일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15일 오전 6시경,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그는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A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다. 나나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자 나나가 잠에서 깨어나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고, 모녀는 A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의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를 받았으며,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직업이 없고, 이 사건이 특정 연예인을 노린 범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A씨와 일면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주거지의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은 범죄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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