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불륜 의혹 휩싸여…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당해
그룹 UN(유엔) 출신 가수이자 배우 최정원이 26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형사 재판 자료 일부를 공개하며 상간남 의혹을 벗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그룹 UN(유엔) 출신 가수이자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최정원은 26일 개인 소셜 미디어에 민·형사 재판 자료 일부를 게시하며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드린다.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알렸다.
그는 자료를 통해 상간 소송과 관련한 1심 민사 판결에서 원고 A 씨의 청구가 기각됐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와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는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협박, 명예훼손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공개했다.
최정원은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다"며 "A 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다.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고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정원은 2023년 2월 여성 B 씨와 불륜 의혹에 휩싸여 B 씨 남편 A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불륜 관계나 전 연인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이라면서 불륜설을 강력하게 부인했고 송파경찰서를 통해 A 씨에 대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상간 의혹 외에 최정원은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들며 위협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최정원은 "저와 여자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돼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밝혔으나 최근 그는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00년 UN으로 데뷔한 최정원은 '평생' '파도' 등 여러 히트곡을 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그는 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 '너를 사랑한 시간' '빛나라 은수' '보그맘'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도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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