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정 공지를 발표했다. 쿠팡은 7일 고객들에게 전달한 공지문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유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개인통관부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는 요구를 수용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해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고객들에게 피싱 및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범들이 스미싱·피싱 문자로 '쿠팡'을 사칭할 수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해당 문자는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112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쿠팡은 고객이 주문 이후 받는 '배송완료' 문자 메시지는 쿠팡 고객센터 전화번호로만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안드로이드 이용 고객의 경우 쿠팡 고객센터 명의로 발송하는 인증 문자메시지는 'Coupang' 로고 이미지와 '확인된 발신번호' 문구, 방패 모양의 '안심마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쿠팡의 배송기사는 배송 또는 회수와 관련해 주소지 진입이 어렵거나 회수할 상품이 없는 등의 예외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객은 배송지 주소록에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입력한 경우 변경을 권장받았다.
쿠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고객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쿠팡은 사태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쿠팡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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