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다빈 독자행보에 빌리빈뮤직 "3억 손배소송"


기획사 빌리빈뮤직이 소속 아티스트 유다빈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빌리빈뮤직은 12월 10일 유다빈에게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계약 위반에 따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외부 세력인 엠피엠지(MPMG)에 대한 템퍼링 관련 형사 고소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김빌리 대표는 유튜브 채널 '빌리쇼'를 통해 유다빈 측이 빌리빈뮤직에 요구한 부당한 사항들을 공개했다. 유다빈 측은 전속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4천만 원 추가 지급 ▲200석 이상의 공연 진행 거부 등의 무리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논란이 되는 요구는 엠피엠지 직원의 투입이었다. 이는 업계 상식상 수용 불가능한 조건으로 평가된다.

김 대표는 "회사가 수차례 양보하며 조율하려 했으나,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 요구가 아니라 템퍼링을 시도하는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계약 파기를 유도한 수순이었다"고 비판했다. 빌리빈뮤직은 유다빈이 외부 세력인 MPMG의 템퍼링에 동조하여 전속 계약을 위반하고 독자 행동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계약 위반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반환 청구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유다빈은 엄연히 빌리빈뮤직과 전속 계약이 유효한 소속 아티스트"라며 "이번 소송은 회사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신의를 저버리고 템퍼링에 동조하는 뮤지션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업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빌리빈뮤직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템퍼링 사례"라며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투자해 온 현 소속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다빈은 2021년 싱글 '레터'(LETTER)로 데뷔한 유다빈밴드의 멤버이다. 유다빈밴드는 2022년 방송된 엠넷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유다빈의 연예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빌리빈뮤직은 유다빈이 엠피엠지의 템퍼링에 동조하여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연예계의 계약 문제와 템퍼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신뢰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빌리빈뮤직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연예계에서의 계약 위반 문제와 템퍼링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빌리빈뮤직은 유다빈과의 전속 계약을 유지하며,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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