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하이브와의 전속 계약 해지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다. 다니엘은 최근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한 후, 멤버 전체가 항소를 포기하며 복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다니엘만을 대상으로 한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매일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하이브는 다니엘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속 계약 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하며,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하니와 민지의 복귀 관련 공식 발표를 준비 중인 반면, 다니엘에게는 계약 해지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뉴진스의 나머지 멤버들과는 달리 유독 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이브의 이러한 결정은 다니엘을 특정하여 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복적 계약 해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속 계약 사항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뉴진스의 모든 멤버가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하이브는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의 보복성 처분이 법리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이브는 10월 30일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진행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후, 뉴진스의 활동 재개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하이브는 "뉴진스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의 계약 유지 및 해지 권한이 아티스트 보호가 아닌 공격 수단으로 비춰질 경우, 이는 하이브와 뉴진스 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2024년 대법원은 '이달의 소녀 츄' 사건에서 수익 정산 불투명성에 따른 '신뢰관계 파탄'을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했다"며 "특정인과의 관계에서만 신뢰가 깨졌다는 하이브의 행보는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하이브의 선별적 처분은 법원이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때 하이브 측에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박태희 하이브 부사장은 "공식 입장이 나가기 전까지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니엘과 하이브 간의 갈등은 그룹의 향후 방향성과 멤버 간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이브가 다니엘과의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 재개 및 그룹 내의 조화로운 관계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다니엘의 계약 해지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뉴진스 전체의 향후 활동과 하이브의 아티스트 관리 방침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하이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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