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겸 가수 나나(본명 임진아·34)가 자택에서 강도 침입 피해를 입은 후, 자신을 위협했던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나나 측은 이와 관련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나 측은 2일 성명을 통해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 소속 배우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나나 측은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나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1월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나와 모친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는 경찰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
A씨의 역고소는 나나 측에서 '적반하장'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집 안에서 마주친 나나의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모친을 구하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 인해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전문가는 "강도상해죄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을 정도로 중범죄"라며 "이미 구속기소 된 피의자가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를 하는 것은 재판에서 정당방위 논란을 일으켜 형량을 줄여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나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나나와 그녀의 가족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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