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자택서 난동 부린 30대 여성, 스토킹 혐의로 입건


서울 용산경찰서가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주거지를 스토킹한 외국인 여성을 입건했다. 1월 4일, 경찰은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경 정국의 자택에 접근하여 우편물을 던지고 난간에 사진을 걸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정국의 주거지를 두 차례 찾아가 우편물을 넣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주거침입으로 입건된 바 있다. 정국 측은 A씨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은 제대 이후 여러 차례 팬들로부터 주거침입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12월 16일에는 50대 일본인 여성 B씨가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 자택 인근에서의 불법적인 행위, 자택 접근 시도, 스토킹 등 매우 심각한 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혔다.

정국의 자택을 찾아가는 사생팬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8월에는 40대 한국인 여성이, 12월에는 50대 일본인 여성이 정국의 자택에 침입하여 경찰에 입건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국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빅히트 뮤직은 "당사는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멤버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국은 최근 몇 차례 팬들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아티스트의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A씨와 같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위반 시에는 처벌이 이루어진다.

정국의 사례는 연예인과 팬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드러낸다. 팬의 열정이 때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다. 경찰과 소속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더욱 철저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정국은 앞으로도 팬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연예인과 팬 간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국의 사례는 연예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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