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들 상대로 일부 승소…위자료 50만 원 배상 판결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자신을 둘러싼 악성 댓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자신을 둘러싼 악성 댓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7일 "손담비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왔다"며 "2022년 9월경 손담비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이에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헤럴드경제는 손담비가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의 10대 제자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이 쏟아지자 악플러 2명을 상대로 2300만 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지난달 12일 악플러 2명에게 각각 30만 원, 20만 원씩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는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으나 이들에 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담비의 시동생이자 남편 이규혁의 친동생인,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이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되자 손담비를 향해 악성 댓글이 쏟아진 것.
이후 이규현은 성폭행 미수와 성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결정했다.
한편 손담비는 2022년 5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규혁과 결혼했고 지난해 첫딸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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