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에 맞서 정당방위... 경찰 "혐의 없음" 판단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나나는 자택에 침입한 강도 A씨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판단받았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6일 나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했다. A씨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가 이를 제지하려고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나는 A씨의 공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상해를 입혔고,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A씨는 나나와 그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나나의 어머니는 A씨에게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는 나나가 자신에게 입힌 상해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양측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한 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A씨의 역고소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소속사는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했다"며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속사는 A씨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역고소 건에 대해 양측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했으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사건의 경과에 따라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추천 3
  • 댓글 1


 

회사 소개 | 서비스 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의견보내기 | 제휴&광고

사업자 : (주)더팩트|대표 : 김상규
통신판매업신고 : 2006-01232|사업자등록번호 : 104-81-76081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20층 (상암동,중소기업DMC타워)
fannstar@tf.co.kr|고객센터 02-3151-9425

Copyright@팬앤스타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