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김태형)와 정국(전정국)에 대한 허위 루머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2심에서도 패소하며 86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는 23일 뷔와 정국, 그리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태형과 전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빅히트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와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배상액을 증가시켰다. 뷔와 정국은 2024년 3월 박 씨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으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뮤직 측은 박 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2021년부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박 씨는 BTS 멤버들 외에도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박 씨에 대해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컴백할 예정이다. 이 앨범은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룹의 새로운 음악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근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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