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인 래퍼 그리가 해병대 전역 당일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사실이 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는 1월 28일 전역한 후 약 4시간 만에 방송 녹화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사전 승인이 있었음을 밝혔다.
해병대는 5일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방송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디오스타'는 4일 방송된 특집 프로그램으로, 그리와 김원준, 조혜련, 한해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해당 방송의 녹화는 1월 28일에 진행되었으며, 그리는 군복을 입고 등장해 전역 신고를 했다. 그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귀신 잡는 해병대 청룡 병장 김동현은 2024년 7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549일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명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리의 방송 출연이 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법 제159조에 따르면 군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전역일 다음 날부터 민간인 신분이 된다. 이로 인해 그리가 전역일인 1월 28일에 방송 녹화에 참석한 것이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병대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반박했다. 관계자는 "해병대는 방송 출연이 부대의 사전 승인 아래 진행된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는 2024년 7월 입대하여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복무했다. 그는 복무 기간 동안 모범적인 군 생활을 인정받아 모범 해병으로 선정되었으며,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을 수여받았다. 그리는 관련 인증 사진을 공개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군법과 방송 출연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영리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군인들의 복무 기간 동안의 행동을 제한한다. 그러나 해병대 측은 그리의 방송 출연이 사전 승인된 사항임을 명확히 하여 군법 위반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그리의 방송 출연은 전역 직후 이루어진 만큼, 그가 군 복무를 마친 후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인 김구라는 아들 그리의 전역을 축하하며 "오늘 (오전) 9시에 전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리의 전역이 방송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그리가 전역 당일 방송에 출연한 사건은 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해병대 측의 사전 승인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이 사건은 군과 방송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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