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한 고객 손실액을 10억 원 안팎으로 파악했다. 빗썸은 피해 고객에게 손실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7일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 대상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45분 사이에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도한 고객이다. 보상금은 거래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이내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도 2만 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사고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고는 전날 오후 7시경 시스템 오류로 발생했다.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했다.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9770만 원 기준으로 약 60조 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지만,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원 대표는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빗썸은 고객 보호를 위한 여러 대책을 제시했다. 자산 검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다중 결재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시스템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안정성과 고객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빗썸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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