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102일 무단이탈... 사회복무 '4분의 1' 결근 충격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서울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사실을 공소장에 명시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복무하며, 송민호의 실제 출근 일수는 약 430일로 추산된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체 복무일 중 약 25%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복무 초기인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불과한 이탈 일수를 기록했으나, 전역일이 가까워진 2024년 7월에는 19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 11월에는 14일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송민호의 복무 관리 담당자 A씨가 이 같은 무단 이탈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정황도 포착했다. A씨는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이를 승인하고, 송민호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송민호의 잔여 연가와 병가를 임의로 처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5월 29일 송민호에게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5월 31일에 보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송민호가 5월 30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해당 날짜는 송민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이 공개된 시점과 일치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송치된 뒤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송치한 범죄 사실 외에도 추가 무단 결근 정황이 확인됐다.

송민호와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복무 이탈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병가 사용은 복무 이전부터 이어진 치료의 연장선이며, 그 외 휴가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4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당초 공판 일정은 3월 24일로 잡혀 있었으나, 송민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정이 조정됐다. 심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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