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하던 경찰 책임자가 퇴직 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소속된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한 후 이달 초 박나래의 변호를 맡은 로펌에 합류했다.
A씨는 강남서 형사과에서 박나래의 매니저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그는 해당 사건의 수사 보고 라인에 있는 책임자였다. A씨는 조선일보에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으며,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로펌 측도 "박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가 피의자 측에 합류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를 특수상해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양측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이다.
경찰은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하는 여러 의혹 중 특히 '불법 의료 행위' 논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B씨가 박나래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시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수사로, 매니저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고소로 촉발되었으며,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나래는 이 사건으로 인해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퇴직 경찰의 로펌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정부 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법조계와 경찰 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 경찰이 수사에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박나래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경찰은 모든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과 반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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